서울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한 달간 서울 지역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23%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번달 24일까지 총 986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는데 시행 전 한 달 적발 건수 1천268건과 비교하면 23.3% 줄어든 것입니다.

경찰은 "술 한 잔만 마셔도 음주단속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주·야간을 불문하고 음주단속을 지속해서 전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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