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교사를 폭행하거나 교육 활동을 반복적으로 방해한 학생 등에게 강제전학이나 퇴학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교육부는 10월 17일 시행되는 교원지위법의 세부사항을 정한 시행령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은 학교 폭력과 비슷하게 교내 사회봉사부터 전학, 퇴학 등의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전학과 퇴학 조치는 교원을 대상으로 형법삽 상해나 폭행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동일한 행위로 2번 이상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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