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양시의 랜드마크인 와이시티 기부채납을 놓고 고양시와 건설사간 법적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시가 승소했지만, 2심에서 기각되면서 대법원 결정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유은총 기자입니다.

【기자】

2천400여 세대가 입주한 주상복합, 요진 와이시티입니다.

높이만 256m로 고양시에서 가장 높고 멀리 김포시에서도 보일 정도입니다.

건물은 지어졌는데, 기부 채납을 두고 소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탠딩】
랜드마크가 된 요진 와이시티의 기부채납할 땅입니다.
이곳 2만 평을 두고 요진 측과 시 사이에서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016년 5월 사업자 요진개발이 2만 평의 토지와 업무빌딩 등에 대한 기부채납을 거부하자 고양시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1심 법원은 기부채납 의무를 인정하며 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법원은 고양시의 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남겨져 있습니다.

[김용섭 / 고양시청 도시균형개발국장 : 여러 법무법인에게 법률 자문받은 결과 상고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요진측은 부지 2만 평과 업무빌딩 기부채납은 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요진개발 관계자: 저희는 기부채납 연면적 규모가 크다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8천 평 그 정도예요.]

요진축과 고양시는 이 건 외에도 지구단위 계획 변경 등 또다른 송사 3건이 얽혀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더라도 지리한 송사에 대한 감정의 골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OBS뉴스 유은총 입니다.

<영상취재: 최백진 / 영상편집: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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