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김숙경 기자] 배우 김남길과 장나라가 때 아닌 결혼설로 곤욕을 치렀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핫뉴스를 '주간 연예법정'을 통해 법조인의 시선으로 짚어봤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연예 매체가 김남길, 장나라의 11월 결혼한다는 기사를 게재했다가 삭제했다는 글과 기사 화면을 캡처한 듯 한 사진이 올라왔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알고 보니 근거 없는 소문을 바탕으로 한 '가짜 뉴스'였고 김남길의 소속사 측은 최초 유포자를 찾아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만 변호사는 "배우 장나라 씨와 김남길 씨가 결혼한다는 허위 내용을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사람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통신망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임정석PD, 작가=장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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