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김숙경 기자] 보복 운전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가 검찰에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핫뉴스를 '주간 연예법정'을 통해 법조인의 시선으로 짚어봤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최민수를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정성엽 변호사는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는 실체적 경합 관계이므로 가장 중한 죄인 특수협박죄의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9일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지만 피해자가 재판에 앞서 사건 당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 최민수를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다고 요청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보복 운전 혐의를 부인한 최민수. 다만 고소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는 급정거를 하고도 사과를 하지 않은 피해자의 행동에 기분이 나빴다며 욕설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최민수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정성엽 변호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특수협박의 경우 기본 4월내지 1년 6월로 처벌하되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월내지 1년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감경사유에는 처벌불원 즉 상대방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여부 및 피해자가 상당부분 피해를 회복하였는지 여부, 진지한 반성 및 형사처벌전력 등을 들고 있다"고 전했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임정석PD, 작가=김현선)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