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기업들이 어렵게 만든 첨단기술 상당수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데요.
일본 수출규제로 첨단 국가 핵심기술 확보가 절실해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률이 개정돼 산업기술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보도에 최한성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과 LG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아몰레드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산업 스파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국내 한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나노섬유 대량 생산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국에 적발되는 기술 해외유출 사례는 연평균 20건 안팎에 달합니다.

첨단기술 유출은 금전적인 피해뿐 아니라 국가경쟁력 약화라는 결과까지 초래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올해 초 정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의 입법이 완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을 개발한 기업인 경우에도 인수·합병을 하려면 정부에 신고한 뒤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승일 /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신고 대상이라 할지라도 국가 안보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기술수출 혹은 M&A의 진행이 마땅치 않을 경우에는 중지내지는 금지를 할 수 있다….]

국가핵심기술 탈취나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현재는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경우 '1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최소형량이 강화됩니다.

아울러 기술침해 사범이 기업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됩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6개월 뒤인 2020년 2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첨단 핵심기술 보호가 기업이나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만큼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다만 기술인력 해외유출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OBS뉴스 최한성입니다.

<영상취재: 전종필,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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