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술실과 분만실 등에 외부인 출입이 제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등의 출입기준을 정하고,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설치 기준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9월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이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하는 방안 등도 포함됩니다.

이는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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