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동안 수술실과 분만실 등에 대한 출입제한 기준이 없어 안전과 감염관리 문제가 불거져왔는데요.
보건복지부가 10월부터는 의료인이 아닌 외부인의 병원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유은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산부인과 병원 분만실입니다.

현행 의료법대로라면 분만실 출입에 대한 제한 기준은 없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외 비의료인도 들어갈 수 있다보니 감염 관리가 늘 문제였습니다.

일부 병원에선 예비 산모들을 대상으로 제왕절개 수술실 등을 공개하는 비상식적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해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분만실뿐 아니라 수술실과 중환자실의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병원장 승인과 위생교육 등을 받은 사람만 해당 병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외부인이 출입하려면 의료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목적과 승인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자신이 돌보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임세원 교수 사건 재발을 막기위한 후속조치도 담깁니다.

비상벨은 병원 10곳 중 4곳만 설치됐는데, 그나마도 경찰서와 직접 연결된 벨은 3%에 불과합니다.

병상이 100개 이상인 전국 2천317개 병원은 이제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한명 이상의 보안인력도 반드시 둬야 합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관한 규제개선과 의료법인 설립 시 제출서류 합리화 방안 등도 포함됐습니다.

OBS뉴스 유은총입니다.

<영상취재 이홍렬 이시영 / 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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