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수출규제를 시행하기 전, 안보를 이유로 내세운 수출규제가 글로벌 자유무역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경제보복 정당성, 더욱 무게를 잃게 됐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우리나라에 대해 안전보장을 이유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시행을 발표한 일본.

[아베 신조 / 일본 총리(지난달 3일): 안전보장을 위해 무역관리를 해야한다는 것은 각국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발표 5일 전 일본 경제산업성은 안보상 수출규제는 자유무역을 저해할 수 있어 국제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의 무역확장법을 예로 들며 "안보상 무역제한 조치가 남용되면 다자무역체제도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안전보장 무역관리에 대해서도 과잉 수출규제이며, '관세·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보고서 발간 3일 뒤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즉, 안보상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출규제가 불공정무역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우리에게 경제보복을 강행한 겁니다.

[송기호 /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 변호사: 안전보장 수출규제라는 틀을 빌려서 우리에게 무역보복을 한 이 모순은 얼마나 일본의 무역보복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자신들이 제기한 원칙에도 위반되는 지를 이 보고서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당초, 양국간의 신뢰 훼손을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일본.

이후 '안보상 예외' 사유를 명분으로도 제시했지만, 논리적 허점과 함께 경제보복의 부당성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편집: 공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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