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김숙경 기자] 배우 구혜선, 안재현이 결혼 3년 만에 파경 위기를 맞았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핫뉴스를 '주간 연예법정'을 통해 법조인의 시선으로 짚어봤다.

구혜선, 안재현 불화설의 시작은 구혜선의 SNS였다. 구혜선은 18일 자신의 SNS에 "권태기로 변심한 남편은 이혼을 원하고 저는 가정을 지키려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안재현 측이 보도기사를 낸다고 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 진실 되길 바란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안재현과 나눈 것으로 보이는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문자에서 안재현이 "3일 전 합의서와 언론에 올릴 글을 다음주에 내겠다고 '신서유기' 측과 이야기를 나눈 상황이다"라고 하자 구혜선은 "다음주가 아니라 어머니의 상태를 보고 하자"고 답했다.

그러자 이미 합의했고 서류만 남았다며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한 안재현. 구혜선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결혼할 때 어머니를 설득했던 것처럼 이혼에 대한 설득도 책임지고 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구혜선의 어머니를 안재현이 만나는 문제로 의견 차이가 나자 갈등이 폭발한 듯 어머니께 직접 사죄를 드리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한 구혜선. 어머니보다 일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 참지 않겠다는 말도 안재현에게 전했다. 

문자내용이 공개된 후 파문이 확산되자 구혜선은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 건강상태가 안 좋아져서 글을 올리게 됐다는 글을 추가로 올렸다.

파경의 원인으로 권태기로 인한 남편의 변심을 든 구혜선. 이런 이유로 이혼 할 수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정성엽 변호사는 "사실 저희가 흔히 아는 권태기 그 자체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법원은 권태기로 인하여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관계가 회복 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이혼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방의 권태기로 인한 무관심 등으로 별거를 하거나 심적 고통이 우울증 등 질병으로까지 발전했다는 점 등을 입증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김성오PD, 작가=박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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