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에서는 경찰이 과잉 진압을 하면서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잦죠.

항의 시위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거는 분위기가 차츰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2014년 7월, 백인 경관이 탈세 담배를 팔던 흑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이 금지한 목조르기로 제압하다 흑인 남성의 숨이 끊어졌습니다.

경찰의 과잉 대응이라는 비난이 일었고, 처벌과 파면을 요구하는 시위가 잇달았습니다.

뉴욕 경찰은 결국 해당 경찰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사건 발생 5년 만입니다.

[제임스 오닐 / 미국 뉴욕 경찰국장 : 대니얼 판탈레오는 더 이상 뉴욕의 경찰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법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인종 차별을 금지한 시민권 법 위반 혐의를 받았지만, 연방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알 샤프톤 / 시민운동가 : 목 조르기를 자행한 경찰관은 파면에 그칠 것이 아니라 범죄자로 간주해 처벌하는 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경찰의 과잉 대응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어서 최근에도 콜로라도에서 흑인 소년이 달아나다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경찰의 과잉대응 논란이 끊이지 않자 미국 캘리포니아는 아예 경찰 발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경우에만 총기를 사용하고 도주하는 용의자에게는 쏠 수 없도록 못 박았습니다.

[개빈 뉴섬 /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 경찰 발포법에 서명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 문화, 행동 방식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경찰은 경찰의 행동을 제한하고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미국 사회는 더 이상 경찰의 과잉대응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최지해입니다.

<구성 : 송은미 / 영상편집 : 용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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