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김숙경 기자]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논란이 되고 있는 '리얼돌'에 대한 궁금증을 '연예법정 Q&A'을 통해 풀어봤다.

그동안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수입이 허락되지 않았던 리얼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해선 국가의 개입이 최소화 돼야 한다며 수입을 허용한 것이다. 

문제는 이 인형을 주문제작할 때  타인의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다. 연예인이나 이상형인 일반인의 외모를 그대로 제작하는 방식을 금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높다.

이와 관련해 이재만 변호사는 "피해 연예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공연하게 제 3자들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리얼돌은 1:1로 은밀하게 판매되고 또 폐쇄된 공간에서 사용하므로 외부의 전파 가능성이 없어서 리얼돌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지 않는 한 리얼돌 제작이나 사용이 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어서 형사 처벌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예인의 얼굴을 본 뜬 리얼돌이 제작된다고 해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것. 

이재만 변호사는 "리얼돌에 연예인의 얼굴이 무단으로 도용되어 사용된 경우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 손해배상에는 다른 초상권 사용 계약의 비용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연예인의 초상이 리얼돌 광고에 사용되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이용천PD, 작가=박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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