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이 브라질에서 강도 살인을 저질러 15년 9개월 동안 복역한 후 가석방 돼 국내로 추방된 피고인 2명에게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고법은 외국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에 영향을 주지 않아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무기징역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형법 제 7조는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량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무기징역 역시 형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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