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배우 고 장자연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 모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조씨는 지난 2008년 장씨 소속사 대표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가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면 장씨의 피해가 의심되는 성범죄 사건에 대해 장씨 사망 후 10년 만에 첫 처벌이 이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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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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