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지은 아파트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정의당 소속 이정미 국회의원은 "인천 송도
A 신축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화장실 선반과 현관 신발장 등에 사용한 마감재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며 지난 6월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한국소비자원에 라돈 피해 구제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다음 달까지 의견 청취와 전문가
자문,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오는 10월쯤 조정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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