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산시가 26년 만에 뒤늦게 신길온천 개발을 백지화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온천 발견에 대한 권리 주장을 놓고 시와 비상대책위원회가 맞서면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기자】

안산시는 지난 2005년 온천 발견자가 사망해, 발견 접수 처리가 자연적으로 효력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온천법에 '명의변경이나 지위승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상속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온천 발견 접수는 사람에 의한 대인적 행정처분
으로, 지위를 넘길 수 없다는 법률 자문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윤풍영 / 안산시 도시정비팀장 : 온천법에서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의변경이나 승계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길온천개발 비상대책위원회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합니다.

온천법에 '명의변경이 안된다는 규정'도 없어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를 명시한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온천 발견 접수는 땅 속에 묻혀있는 것에 대한
대물적 행정처분이라며, 상속이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전상화 / 신길온천 개발비대위 고문 변호사 : 온천법 어디에도 상속이 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지하에 온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실효가 됩니까.

비상대책위 측은 안산시가 온천 발견 접수를 취소한다면, 감사원 감사청구와 형사고발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안산시는 뒤늦게 취소 결정을 내린 이유는 오랜 민원 등에 따른 전임 시장들의 정무적 판단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OBS뉴스 김대영입니다.

<영상취재 : 채종윤 / 영상편집 : 이종진>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