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추석을 앞두고 항공과 택배,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항공의 경우 항공기 운송이 지연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적정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탁수화물 파손이나 분실,인도지연시 공항내 항공사직원에게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할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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