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고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능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대미, 대남 메시지는 따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조선중앙TV: 위대한 김일성·김정일 헌법을 위력한 무기로 하여 주체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해 나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더욱 고조 시키고….]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맡지 않는다'는 내용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대사 임면권을 국무위원장 권한으로 명시하는 등 헌법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이번 헌법 개정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가 더욱 공고히 되었다"며,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최고 영도자 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무위원장 권능이 높아진 만큼 국무위원회 역할도 강화돼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정령·결정·지시 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는 내용 등 임무과 권한이 수정 보충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이 끝난 직후 회의가 개최된 만큼 대미, 대남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건설 노선' 등 경제 계획과 관련된 논의도 없었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한 해에 최고인민회의를 두 차례 연 것은 이례적인 일로 김 위원장은 집권 첫해와 2014년에도 회의를 두 차례 소집한 바 있습니다.

OBS 뉴스 정주한 입니다.

<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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