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 8곳에 대한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경희고와 한양대부고, 중앙고와 이화여대부고 등 8곳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사고 지정 취소가 적법한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중단돼, 다음달 초 시작되는 내년도 입시 전형은 종전대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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