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는 여대 학생들에게 "시집가는 게 취직하는 것"이라는 등의 성차별적 발언을 한 교수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B여대 조교수로 재직하면서 "여자가 키 크면 장애다, 시집가는 게 취직하는 것이다" 등의 여성 비하 발언을 해 해임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2년 동안 특정 집단에 대한 개인적인 혐오 감정이나 편견을 표현해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주고 차별과 편견에 동참할 것을 강요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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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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