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것은 법 위반으로 봤지만, 비용 대납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알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승원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민간회사와 개인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

법원은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법에 명시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경우를 처벌하는데,

법원은 은 시장이 최 모 씨가 운전하는 차를 여러차례 탄 사실을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봤습니다.

또 최 씨가 은 시장이 탄 차를 운전하게 된 이유와 기간, 업무 강도가 통상적인 자원봉사의 수준을 뛰어넘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증거로 인정한 최 씨의 차량 운전 서비스만 93차례입니다.

하지만 최 씨의 차량 대여비와 임금 등을 민간회사가 대납해주고 있었다는 것은 은 시장이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1백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하면서,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은 시장은 무죄를 확신하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밝혔습니다.

[은수미 / 성남시장: 이런 사안이 무죄가 나오지 않는다면 당원이나 지지자들의 적극적인 정치활동조차 금지시키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소하겠습니다.]

검찰도 기소사실 중 두 가지가 무죄로 판결 난 만큼 조만간 항소를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OBS뉴스 우승원입니다.

<영상취재: 조성범 / 영상편집: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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