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경기북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농업용 창고를 주택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업주 17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축사로 허가받은 시설을 물품 보관창고나 전원 주택 등으로 꾸며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특사경은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수사를 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이정현 기자
ljh@o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