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책임을 물어 구글과 그 자회사인 유튜브에 2천억 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부모 승낙 없이 13살 미만 이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한 미국의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 마련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하지만 벌금 규모는 구글의 분기 광고 매출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어서 시민단체 등은 처벌이 미흡하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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