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과 현대가 등 재벌가 3세들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립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오늘 오후 2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3세 31살 최 모 씨와 현대가 3세 28살 정 모 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씨와 정 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1천여만 원 추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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