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감 생활을 중단하게 해달라며 신청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사한 결과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지병 치료 필요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올해 4월에도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불허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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