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과 은 시장을 기소한 검찰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은 시장은 지난 2일 선고 공판 뒤 "죄가 없고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약 1년 동안 민간회사와 개인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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