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20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9천600원보다 400원, 4.1%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천590원보다는 1천410원 많은 금액입니다.

생활임금이란 최저 생계비 외에도 교육비·문화비 등을 고려해 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책정된 임금입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인천시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1천296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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