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방부령'에 명기된 어려운 용어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고칩니다.

국방부는 17개 국방부령에 표기된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말로 함께 쓰도록 부령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한자어의 경우 '군 검찰 사건사무 규칙'에 있는 '압날(押捺)'은 '눌러 찍음'으로, '표목(標目)'은 '목록', 당부(當否)'는 '처분의 옳고 그름'으로 각각 바꾸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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