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58살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8시쯤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 도로에서 자신의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 55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당시 사고로 B씨는 가슴 부위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A씨는 경찰에 아파트 단지가 어두워서 B씨가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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