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과 첫 당정 협의를 갖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뒤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장관 취임 9일만에 열린 당정 협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공보준칙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수사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이 신설됩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도 강화되고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피의사실 공표 금지 규정 이런 것들도 더 강화돼야 합니다.]

조국 장관 가족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시행 시기는 늦추기로 했습니다.

박상기 전 장관 때부터 준비해온 사항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 국 / 법무부 장관: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패스트트랙에 올려져있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법안의 신속한 처리에도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연내에 사법개혁 입법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당정이 뜻을 모으고 다시 한번 적극 추진하자는 뜻을 모은 거고요.]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은 법무부 차원의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통해 시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민생 사건을 충실히 처리하기 위해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승진 인사에 적극 배려하기로 했습니다.

OBS뉴스 이수강입니다.

<영상취재: 기경호, 조상민 /영상편집: 정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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