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대학 규정을 어기고 가족펀드 운용사 투자처에서 자문료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정 교수는 자신의 SNS에 동양대 총장에게 결재받은 겸직허가 신청서를 첨부하며 "2018년 WFM과 고문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양대 교원인사팀과 사전 협의르 거쳐 겸직허가서를 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가 투자한 WFM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매달 2백만 원씩 천4백만 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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