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의 설립 초기 자금을 댄 것에서 나아가 지분을 매입하려 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라는 껍데기를 씌우고 사실상 직접투자를 했다면 조 장관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씨가 투자 이후 코링크에서 컨설팅 명목으로 매달 800만 원가량의 자문료를 총 1억원 정도 받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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