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력한 용의자가 특정됐지만 진범으로 밝혀지더라도 처벌은 못합니다.
2006년에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인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엔 처벌 여론이 거셉니다.
이무섭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7월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살인죄 공소시효는 폐지됐습니다.

1999년 5월 대구에서 당시 6살인 김태완 군이 황산테러로 숨진 뒤 공소시효 만료가 면죄부가 되는 부조리를 없앤 겁니다.

2001년 발생해 16년간 장기미제였던 '용인 교수부인 강도살해' 사건 범인 김 모 씨가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으며 첫 사례가 됐고,

이후 2002년 서울 구로구 호프집 여주인 살해범 장 모 씨 역시 15년 만에 붙잡혀 무기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태완이법'이 없었다면 자칫 영원히 묻힐 뻔한 사건들.

하지만 '화성연쇄살인' 1차 사건 공소시효는 2001년 9월, 마지막 10차 사건은 2006년 4월에 만료됐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살인죄에만 '태완이법' 적용이 가능해,

33년만에 용의자로 지목된 이 모 씨가 진범이라도 법정에 세울 순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 강제수사에 한계가 있어 이 씨가 조사를 거부하면 수사가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기수 /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공소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찰은 진범이 맞다는 판단이 서면 신상공개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엔 범인을 처벌해 달라며 공소시효 무효화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OBS뉴스 이무섭입니다.

<영상취재: 조성범, 채종윤 / 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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