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백군기 용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는 백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1심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백 시장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용인시 기흥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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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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