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설치비 80%를 지원받는 화물차 졸음운전 방지장치에 대한 신청을 오는 11월 말로 종료합니다.

이후 시는 내년 1월부터 졸음방지 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1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개정된 교통안전법은 무게가 20톤 이상인 차량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즉 졸음운전 방지 장치를 반드시 장착해야 합니다.

시는 현재 신청자에 한해 전체 설치비의 80%인 대당 최대 40만원까지 보조하며 자기 부담은 약 10만 원 선입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