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사례가 4건으로 늘어나는 등 질병이 확산하자 경기, 인천, 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돼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다시 발령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오후 7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돼지 농장, 도축장, 사료 공장, 출입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위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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