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수감자들이 최근 5년간 8천명을 넘어섰습니다.
교도소가 꽉 차 법무부가 가석방을 확대한 건데, 살인과 성범죄에 대해선 잣대가 더 엄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강병호 기자입니다.

【기자】

'교도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세운 가석방 확대 조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석방 출소자는 2014년 5천394명에서 지난해 8천667명으로 61%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중 살인죄를 저지른 수감자도 1천700여명 풀려났습니다.

올들어 8월까지 가석방 수감자가 이미 5천명을 웃돕니다.

2014년 80%대 였던 가석방 허가율이 95% 이상 올라가면서 전과 3범 이상 출소자가 5년새 4배 이상 늘었습니다.

형기 3분의 1 이상만 채우면 가석방 심사대상이 돼 10명 중 9명 이상이 교도소를 나오는 셈입니다.

무기수더라도 20년 이상 모범수가 되면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데,

2014년엔 한명도 없었지만 2018년 40명의 가석방이 이뤄졌습니다.

백혜련 의원은 화성 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이 모 씨도 1급 모범수로 분류돼 가석방 될 수 있었다며 엄격한 잣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죄질이 굉장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출소한 후에 재범률이라든지 보복범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석방을 할 때는 좀 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가석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이 씨의 경우 심사를 신청한 적도 없다며 처제 살인 자체가 워낙 엄중해 가석방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OBS뉴스 강병호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이시영 / 영상편집 장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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