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는 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 79만3천253㎡의 검암역세권을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확정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인 검암역세권은 인천도시공사가 지난해 4월 시의회로부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1차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3만5천호를 공급할 중·소규모 택지 17곳을 발표하면서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검암역세권을 포함했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검암역세권 사업을 통해 공공주택 약 7천400 가구를 공급하고, 2022년 하반기 분양해 2024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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