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딸을 KT에 부정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김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정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딸 부정 채용 의혹이 제기된 지 8개월 만에 법정에 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검찰 수사에서 어떠한 부정행위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지만 기소됐다며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검찰의 올가미"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 기각이나 무죄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이 딸의 취업을 자신에게 직접 청탁 했다고 진술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에 대해서도 "허위증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의원: 서유열 증인의 증언이 일관적이지도 않고 수시로 증언이, 진술이 바뀌고 있습니다.]

앞서 서 전 사장은 지난 2011년 김 의원이 흰색 각봉투를 건네며 “딸이 KT스포츠단에 경험 삼아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진술한 바 있습니다.

핵심 증언을 한 만큼 서 전 사장은 오늘 공판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딸 채용 대가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신청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기업인의 불필요한 국감 증인 채택을 자제하는 것이 당론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파견직으로 일하던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에 대해 "열심히 일해 전환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 딸을 비롯해 다른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 대해 김 의원은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OBS 뉴스 정주한 입니다.

<영상취재: 이시영, 영상편집: 공수구>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