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공기관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입찰단계에서부터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가려, 배제하는 내용의 '입찰시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내일부터 시행합니다.

사전단속 제도는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른 것입니다.

이 제도는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중,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와  현장 확인을 통해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단속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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