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홍정욱 전 의원의 딸 18살 홍모양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인천지법 이진석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초범으로 소년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홍양은 지난 27일 오후 5시 40분쯤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대마 카트리지 등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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