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의 해외송금 편의를 높이기 위해 소액해외송금업자를 통한 해외송금 한도가 건당 3천 달러에서 5천 달러로 조정됩니다.

정부는 오늘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40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환거래 관련 창업을 활성화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소액해외송금업을 하려는 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2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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