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 일부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방세를 5천만 원 이상 체납한 4천7백여 명 중 악성체납자 115명을 '체납처분 회피우려자'로 선정하고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이들 115명은 법무부 장관의 심사 등을 거쳐 최대 6개월 동안 출국금지 조치를 받게 되며, 이 기간에도 체납금을 내지 않으면 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기간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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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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