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후 경유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하면 소유권 이전과 말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환경부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경부담금 납부 기간을 자동차세 납부 기간과 맞추고 신용카드로도 납부 할 수 있게 했고 1월과 3월에 일시 납부하면 각각 10%와 5%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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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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