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취임 한달을 맞은 조국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방안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수사관행 개혁, 법무부의 감찰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유숙열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직접 수사 부서 축소와 형사·공판부 확대 직제개편, 검사 파견 최소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관행 개혁'방안에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의 확정, 장시간·심야조사 금지가 포함됐습니다.

또 부당한 별건수사와 수사 장기화 제한, 검찰 직접수사에 대한 고등검사장의 사무감사 강화,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피의자 인권을 위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경우 그 조사 방식과 횟수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사 시간 8시간 이내 제한, 심야 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등을 규정에 담기로 했습니다.

공개소환 금지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이달 안에 제정합니다.

특히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할 방침입니다.

또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운영'에는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강화, 검찰에 대한 법무부 행정 사무감사 실질화, 비위 검사의 의원 면직 제한 등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연내 추진과제'로 국가송무사무 법무부 환원, 법무부 탈검찰화, 대검 조직 개편,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을 선정했습니다.

OBS뉴스 유숙열입니다.

<영상 취재: 이영석 영상 편집: 장상진>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