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제소한 것과 관련해 한일 양국의 양자협의가 열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지 시각으로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일 양국의 양자협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WTO 분쟁해결양해 규정에 따라 양자협의 요청 접수 후 30일내 혹은 양국이 별도로 합의한 기간 안에 양자협의를 개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한다고 밝혔고, 일본이 같은 달 20일 우리 정부와의 양자협의에 응한다는 방침을 표명함에 따라 양국은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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