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조연수 기자]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핫뉴스를 전했다. 

1심 재판부는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씨에게 징역 3년 형을, 어머니 김 씨에게 징역 1년 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채무 초과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뉴질랜드로 몰래 도주를 한 데다 20년 간 피해자들의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송혜미 변호사는 "당초 검찰은 신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판결은 그보다 낮은 3년, 1년 형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부부의 경제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계속해 외상과 연대보증 등을 하고 변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선고 결과가 알려지자 일부에서는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솜방망이 처벌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송혜미 변호사는 "검찰 조사로 밝혀진 사기금액이 약 4억 정도로 5억 이하였기 때문에 특가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3년, 1년의 형량은 낮은 형량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아버지 신 씨 뿐만 아니라 어머니 김 씨 또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상황이지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은 것에 대해 궁금증이 높아진 상황. 이와 관련 송혜미 변호사는 "재판부는 어머니 김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채무 변제와 합의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둘 모두 법정구속 시 합의를 위해 노력할 당사자나 가족이 없다고 봐서 금전적인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임정석PD, 작가=박혜원)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