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기왕'으로 알려진 주수도 전 제이유 그룹 회장등을 구치소에서 과도하게 접견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주 회장 변호를 맡은 변호사 2명이 "6개월간 천5백회, 월평균 200회 접견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들 변호사는 법무부 등이 각각 과태료 천만 원과 견책 징계를 내린 데 대해 불복해 소를 제기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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