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별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상고심 변호인으로 이상훈 전 대법관을 선임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이 전 대법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변호인 선임계와 함께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전 대법관은 현 대법관인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대법관 등과 함께 근무한 인물로 대법원에 이 지사 측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선임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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