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검찰 특별수사부 명칭을 반부패 수사부로 바꾸고 전국 3곳의 검찰청에만 남기는 특수부 축소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 개정안은 즉시 공포·시행됩니다.
또 오늘 회의에서는 남수단·레바논 파견 연장 동의안과 13호 태풍 링링 피해 복구 지원 614억 원 예비비 지출 안건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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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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